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현행 | 개선 | |
① 추심 | -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
② 지원 절차 |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
③ 지원 수준 | 5개월 분납 | 원금 감면(최대 90%), 10년 분할상환 |
1. 참여 통신 회사
1. 이동통신 3사(SKT, LGU+, KT)
2. 알뜰폰 20개 사(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프리텔레콤,아이즈비전,유니컴즈,큰사람커넥트,한국케이블텔레콤,SK텔링크,토스모바일,ACN코이라,KTM모바일,미디어로그,스마텔,에넥스텔레콤,위너스텔,인스코비,KB리브엠,스테이지파이브,한국피엠오,조이텔,
3. 휴대폰결제사 6개 사(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2. 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성실 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1. 고용 연계: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때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
2. 신용 관리: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와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
3. 복지 연계: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
4.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5. 기대 효과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신청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