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피해복구 복구비 지원 대상과 금액
1. 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피해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 확인 후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복구비를 100%선지급 2.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으로서 50%범위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 3. 복구비 지급방법도 개인별 금융거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피해지원1) 인평피해구분 지원금액(지원금)지원절차 사망/실종자500만원~1,500만원세대주 10,000천원세대원 5,000천원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부상자250만원~1,000만원세대주 5,000천원세대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