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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복구 복구비 지원 대상과 금액

update- 2024. 6. 28. 18:15
  • 1. 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피해신고를 받으면
  •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 확인 후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복구비를 100%선지급
  •  
  • 2.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으로서 50%범위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 
  •  
  • 3. 복구비 지급방법도 개인별 금융거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피해지원

1) 인평피해

구분  지원금액(지원금) 지원절차 
사망/실종자
500만원~1,500만원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부상자
250만원~1,000만원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2)  주택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힝목별 지원금액  지원절차 밎 시기 
침수
주택
침수주택수리비,
이재민구호비
(응급구호)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침수주택수리비 :
    세대당 100만원 지급

  • 이재민구호비(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 피해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가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최초 7일간의 구호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인당 5,000원지급 - 침수가 우려되어 임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 제외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주택
반파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복구비 :
    1,500만원(보조 450만원, 융자 900만원, 자부담 150만원

  • 이재민구호비(장기구호비) :
    1개월간 1인 1일 5,000원 지원(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주택
전파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복구비 : 3,000만원(보조 900만원, 융자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 이재민구호비(장기구호비) : 2개월간 1인 1일 5,000원 지원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세입자
지원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 현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급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지원금은 세입자 보조금지원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최고 300만원이며,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3) 어선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시기 
어선전파 · 반파 어선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등 4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되 보험가입 어선을 제외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융자70%, 자부담30
  • 어선복구비 : 반파는 전파 기준의 1/2적용
    지원 35%[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 × 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지수], 융자 55%, 자부담 10%

    예제) 강선 10톤 : 7,140만원
    [지원 2,500만원(10톤 × 지원기준지수 2,450), 융자 3,930만원, 자부담 710만원]

  •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확인 후 50%범위 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단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정된 복구비보다 적을 경우 그차액은 지원

 

4)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시기 
농경지
유실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농경지 복구비
    - 지원 60%[유실면적(㎡) × 0.2 × 지원기준지수 3.40], 융자 30%, 자부담 10%

  •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 면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농경지
매몰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재난으로 농경지의 매몰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농경지 복구비
    - 지원 60%[유실면적(㎡) × 0.1 × 지원기준지수 1.76], 융자 30%, 자부담 10%

  •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 면제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재난지수 300미만(300천원)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

농가당 매몰심도 10㎝이며, 1농가당 165㎡ 이상인 실경작자만 대상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농작물의침·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등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 대파대
    - 지원 50%[ha × 지원기준지수], 융자 30%, 자부담 20%

  • 농약대
    - 지원 100%(ha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면제 : 재난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중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를 대상

    생계지원비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 수업료 6개월분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출처> 자연재난피해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yp21.go.kr)

 

자연재난피해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답변 시설피해 등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www.yp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