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피해신고를 받으면
-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 확인 후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복구비를 100%선지급
- 2.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으로서 50%범위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
- 3. 복구비 지급방법도 개인별 금융거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피해지원
1) 인평피해
구분 | 지원금액(지원금) | 지원절차 |
사망/실종자 500만원~1,500만원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
부상자 250만원~1,000만원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
피해사실 확인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지급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
2) 주택피해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힝목별 지원금액 | 지원절차 밎 시기 |
침수 주택 |
침수주택수리비, 이재민구호비 (응급구호)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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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주택 반파 |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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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주택 전파 |
주택 복구비, 이재민구호비 (장기구호)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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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세입자 지원 |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 | 현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급 또는 6개월간 임대료 | 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지원금은 세입자 보조금지원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최고 300만원이며,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3) 어선피해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항목별 지원금액 | 지원절차 및 시기 |
어선전파 · 반파 | 어선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등 | 4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되 보험가입 어선을 제외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융자70%, 자부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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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확인 후 50%범위 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단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정된 복구비보다 적을 경우 그차액은 지원 |
4)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항목별 지원금액 | 지원절차 및 시기 |
농경지 유실 |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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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농경지 매몰 |
농경지 복구비, 학자금면제 | 재난으로 농경지의 매몰 또는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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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재난지수 300미만(300천원)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 ※ 농가당 매몰심도 10㎝이며, 1농가당 165㎡ 이상인 실경작자만 대상 |
농작물 |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농작물의침·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등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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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피해사실 확인 후 즉시 100% 선지급 |
<출처> 자연재난피해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 (yp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