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혁신형)
➊ 수출
➋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 공장 도입
➍사회적경제기업
➎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① (수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 산출식 : 최근1년간 수출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② (매출 신장)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 평균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수리·기타서비스업) 기준)
③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 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 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 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 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2024. 5. 3. 현재 2개 기관)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④ (사회적경제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 (협동조합)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아래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 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 3 -
⑤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강한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유형2. 일반형)
➊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➋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➌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 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 화를 이룬 기업
- (온라인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 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업종 및 업력 : (대출신청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매출실적: 통신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유형의 재화 제공을 통한 매출을 인정하고, 컨설팅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출은 인정하지 않음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
기술분야 | 세부 분류 |
VR·AR |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
3D |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
AI·IOT |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
키오스크 |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
테이블오더 | 테이블 오더 |
로봇 |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
기타 |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
-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 렌탈, 리스 포함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 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 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 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 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
② (혁신)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 한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 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백년가게)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2022. 11. 19.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 2024.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설명은 ‘[붙임4] 혁신형 소상공인 안내’ 참조
③ (사관학교 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사관학교 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기업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 (수료기업 확인방법)
① 공단 인트라넷 상 신창사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② 공단 인트라넷 ID 로그인 – 프로그램관리 – 창업기업관리 - 검색
③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창업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마이페이지-교육현황-수료증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