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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

update- 2024. 6. 29. 17:51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혁신형)                                                                                                            

➊ 수출 

➋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 공장 도입

➍사회적경제기업

➎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① (수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 산출식 : 최근1년간 수출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② (매출 신장)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 평균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수리·기타서비스업) 기준)

 

③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 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 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 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 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2024. 5. 3. 현재 2개 기관) 구분 기관명 확인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④ (사회적경제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 (협동조합)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아래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 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 3 -

 

⑤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강한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 (유형2. 일반형)

➊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➋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➌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 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                                    화를 이룬 기업

- (온라인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 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업종 및 업력 : (대출신청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매출실적: 통신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유형의 재화 제공을 통한 매출을 인정하고, 컨설팅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출은 인정하지 않음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

기술분야  세부 분류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테이블 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 렌탈, 리스 포함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 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 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 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 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

② (혁신)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 한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 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백년가게)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2022. 11. 19.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 2024.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설명은 ‘[붙임4] 혁신형 소상공인 안내’ 참조

③ (사관학교 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사관학교 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기업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 (수료기업 확인방법)

① 공단 인트라넷 상 신창사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② 공단 인트라넷 ID 로그인 – 프로그램관리 – 창업기업관리 - 검색

③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창업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마이페이지-교육현황-수료증 출